병증 · D0004237

산후허로産後虛勞

공개자료 설명

해산 후의 허로. 곧 욕로(蓐勞). 해산 후 1달이 되기 전에 7정(七情)과 정신적 및 육체적 과로, 바느질을 하는 것 혹 날것, 찬 것, 찰진 것, 굳은 것 등을 함부로 먹거나 풍한에 감촉되는 것들은 모두 좋지 않다. 그 당시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욕로(蓐勞)가 될 수 있다. 해산 후 백일이 지난 다음 성생활을 해야 한다. 그렇게 하지 않고 성생활을 하면 죽을 수 있다. 그리고 허하고 여위어서 온갖 병이 생기게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(産後未滿月不宜多用七情勞倦行動或作鍼工恣食生冷粘硬之…

공개자료 정보

유형
병증
자료번호
D0004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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